|
A씨는 “우리 식당은 1인당 4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파는 곳인데 그 손님들이 ‘우리는 1차에서 배부르게 먹고 와서 그렇게 못 먹고 조금만 먹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회를) 10만원치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회가 포함된 메뉴에는 ‘곁들이찬’(스키다시)이 포함되는데 B씨 일행이 먼저 “다른 반찬은 안 주셔도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인당으로 주문하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워낙에 부탁해서 메뉴에 없는 걸 줬다”며 “그런데 손님들이 ‘회 양이 왜 이렇게 적냐.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 B씨가 ‘신용산에서 2차로 간 횟집’이라며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됐다.
B씨는 “반찬은 김이랑 백김치, 쌈장이 다였다”며 “(사장에게) ‘이거 10만원짜리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해서 그냥 먹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도 저희랑 같은 걸 시켰는지 ‘가격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 전했다.
A씨의 입장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회를 자주 먹는데 냉정하게 보면 4만 4000원, 5만 5000원 정도의 양으로 보인다”면서 “회 두께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사장님이 두툼하게 썰어주셨다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백성문 변호사도 “사장님이 10명이 와서 메뉴판에도 없는 걸 시켜 화가 나서 양을 적게 준 것 같다”며 “제가 보기엔 양쪽 다 잘한 게 없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