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 이우영 작가 추모 특별기획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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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11일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1심 선고에 관한 성명서에서 “참 애매한 결과”라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검정고무신’ 사업권 계약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효했던 기간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작가 측이 74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대책위는 “7400만원의 배상액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소시민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이라며 “유가족은 앞으로도 생존을 위해 무거운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업권 계약 해지 선고로 ‘검정고무신’ 속 기영·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를 더 이상 형설앤이 쓸 수 없게 된 점은 환영했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가 빼앗긴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결국 유가족들에게 돌아왔다”며 “기뻐할 수는 없지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만화다.
이를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소송으로 심적 고통을 받던 중 지난 3월 세상을 등지면서 저작권 계약 문제가 조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