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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 B(당시 47세)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선착장에서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차 안에 두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하지만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은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채 움직여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당시 검찰은 A씨가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직전 B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B씨에서 A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됐다.
이후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사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우연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이고, 사고 자체에 즉흥적이고 우연적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개연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는 보험사 측이 12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승용차를 경사로를 따라 밀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가 30년 정도의 긴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자라 하더라도 당시 조명이 없는 밤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의 전개에 당황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의 변속기 조작 방법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망인에게 보험계약의 사망담보를 최고한도로 증액하도록 권유한 이유를 망인을 살해할 의사로만 바라보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A씨가 보험수익자로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섣불리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