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도 전기차 도입, 감축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 판매

국토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4건 승인
'지난방' 아파트 난방, 중앙→지역
서울에너지공사 아파트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설치
  • 등록 2023-09-08 오전 7:59:30

    수정 2023-09-08 오전 7:59:3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렌터카 업체가 경유·휘발유 차량 대신 전기차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

제주 에코라운지에 마련된 충전 공간. (사진=SK렌터카)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감축 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SK렌터카는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다. 이렇게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회생 제동장치를 설치해 승강기 하강·상승 때 생산되는 전력을 전원으로 활용한다.

신한은행은 전기로 돌아가는 건물 내 온열 공급설비를 재생에너지를 쓰는 히트펌프로 대체한다.

이번에 승인받은 사업 4건을 통한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39.3만톤이다. 이는 축구장 3.6개 면적 소나무 숲의 1년간 온실가스 흡수량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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