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된 딸 숨지자 유기…30대 미혼모 영장심사서 '묵묵부답'

  • 등록 2023-07-08 오후 1:17:44

    수정 2023-07-08 오후 1:17: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A씨는 ‘(딸의 사망 직후)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된 딸 아이를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병원에서 딸 아이를 홀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진 딸을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어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산 전후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할 능력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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