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토탈 리빙 플랫폼 기업 어반베이스가 아키드로우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통한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어반베이스는 2021년 아키드로우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과정 중 일부 청구항이 주지관용 기술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
특허심판원은 “아키드로우 특허 1건(16개 청구항) 진보성이 부정돼 관련 등록이 무효다”는 심결을 내렸다.
어반베이스 관계자 측은 “주지관용 기술을 이용해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원천 기술인 것 마냥 고객 및 투자사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기업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프롭테크 기업 간 정당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자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성 아키드로우 대표는 “아키드로우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내용을 존중한다.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어 특허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롭테크 생태계의 올바른 특허환경 구축을 위한 상대회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긍정적으로 국내 시장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