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토지 찾았더니, '여의도 2배' 크기…국유재산 신규등록

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결과
7954필지, 5.6㎢ 국유재산 등록…1만필지 경계 바로잡아
잘못 등록된 토지, 그간 거래 어렵게 하는 요인
  • 등록 2023-02-17 오전 7:50:22

    수정 2023-02-17 오전 8:17:1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은 결과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신규등록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면서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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