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무효"

'선 복귀·후 대화' 정부 입장 확고
  • 등록 2022-12-09 오전 8:17:29

    수정 2022-12-09 오전 8:34:4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는 내용이다.

원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에게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인천검단 공사현장에 방문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점검을 단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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