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도망' 성관계 거부 아내 폭행 20대 남편 '檢 송치'

  • 등록 2022-03-12 오전 10:28:02

    수정 2022-03-12 오전 10:28:0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0일 강간 상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5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A씨는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동한 지 약 20분 만에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강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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