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결제하면 1만원 환급’ 배달앱 할인행사 12일 종료

배정 예산 200억 소진 예상…2만원 이상 결제해야
농식품부 “방역 상황 개선되면 방문 외식까지 확대”
  • 등록 2021-10-08 오전 8:21:40

    수정 2021-10-08 오전 8:21:4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4차례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배달앱 외식 할인 행사가 12일 종료된다.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부근에서 한 라이더가 자전거로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재개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의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12일자로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대상 응모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하면 다음달에 1만원 캐시백 또는 청구 차감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200억원을 책정했다.

카드사로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가 참여했다. 사업에 참여한 배달앱은 공공 11개(배달특급·띵동·배달의명수·일단시켜·어디GO·배달올거제·배달모아·불러봄내·배슐랭·배슐랭 세종·대구로), 공공·민간 혼합 2개(위메프오·먹깨비), 민간 6개(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PAYCO·딜리어스·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다.

사업을 시작한 후 이달 3일까지 3주간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672만건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36억원이다. 12일께에는 배정 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 참여 응모는 이달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실적은 12일 자정 결제한 것까지 인정하며 1일 2회까지만 실적 인정이 가능하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돼 주의가 필요하다.

응모는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응모자는 추가 응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방문 외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 신용카드 외 일부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실적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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