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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23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정치학회가 제출한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회는 그동안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의 개함·계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계자 인터뷰, 사건자료 조사·분석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했다.
정치학회 측은 이와 관련, “당시 87년 직선제 개헌 후 처음 실시된 대통령선거과정에 후보자간 격렬한 대선구도가 형성된 긴장된 상황 하에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펼쳐가야 한다는 민주시민의식의 발로였다”고 평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정치학회의 주관으로 추진되었던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과는 별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받은 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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