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87년 대선 구로구 투표함, 조작·위조 없었다”

23일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 연구용역 결과 입장 발표
  • 등록 2016-10-23 오전 10:36:21

    수정 2016-10-23 오전 10:37:10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외관상태 모습(자료=중앙선관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7년 대선 당시 이른바 구로구청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 “그동안 부정투표함으로 인식됐던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은 조작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제13대 대통령선거의 정규의 우편투표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3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정치학회가 제출한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회는 그동안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의 개함·계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계자 인터뷰, 사건자료 조사·분석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했다.

정치학회에 따르면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이 제13대 대통령선거일 투표마감시간 이전인 오전 11시 20분경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과정에서 투표상황을 감시하러 나온 공정선거감시단과 시민들이 우편투표함을 부정투표함으로 오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치학회 측은 이와 관련, “당시 87년 직선제 개헌 후 처음 실시된 대통령선거과정에 후보자간 격렬한 대선구도가 형성된 긴장된 상황 하에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펼쳐가야 한다는 민주시민의식의 발로였다”고 평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정치학회의 주관으로 추진되었던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과는 별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받은 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이 법규 위반사항은 아니었다 해도 선거과정의 절차적 부분에 소홀한 선거관리가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의 발단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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