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17일 밝혔다.
10월부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가 금지되는 운송비용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신규차량을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로 인하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비’이다.
시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255개 전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개별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용전가 실태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대표, 노조와 함께 준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가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되거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 사업체에 준수방안을 적용할 경우 운수종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관행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