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송파구,'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자동차세 추징

작년 3만6174대가 4억원 감면..더 이상 편법은 NO!
  • 등록 2016-04-02 오전 9:30:00

    수정 2016-04-02 오전 9:3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송파구는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에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송파구에서만 지난 한해 동안 가입차량 3만6174대가 자동차세 4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 제도는 운휴일을 연중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고 있어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송파구는 작년 한해동안 38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으며 그동안 기감면된 자동차세 334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관계자는 “깨끗한 서울을 위해 교통량 감축이 절실한 만큼 강제적인 준수 수단에 앞서 시민들 의식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혜택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불량 운전자를 적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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