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에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송파구에서만 지난 한해 동안 가입차량 3만6174대가 자동차세 4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 제도는 운휴일을 연중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고 있어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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