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 1%로 인하外

  • 등록 2015-08-22 오전 8:20:00

    수정 2015-08-22 오전 8:20:00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에서 1%, 중소가맹점은 2%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2년 2월 여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7월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1.5%로 인하됐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이번에 다시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영세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가 신용카드사의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카드사의 이익률이 최근 크게 늘어나는 등 요율 인하 요인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수수금지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예외로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허용 선물가액(5만∼7만원)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김영란법이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기관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으면 기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검증실시통보서를 1일 전까지만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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