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19대국회 후반기(2014년 6월 이후)가 되자 180도 달라졌다. A 의원을 국회에서 보기 어려워졌다. 전반기 같았다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한마디’ 했을듯 싶은데도 말이다. 그가 의정활동에서 멀어진 건 1년 가까이 수도권 한 지역구에서 지역활동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A 의원 휘하 보좌진 상당수도 지역에 살다시피 하고 있다. 비례대표 4년 중 2년만 의정활동을 한 셈이다.
비례대표는 흔히 전국구로 불린다. 총선 때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통상 지역구 정치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각 직능별 정책 ‘주특기’를 가진 인사들이 많다. 입법(立法)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비례대표의 존재 이유다.
최근 갑자기 충청권 출마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비례대표 B 의원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3년은 의정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선택 자체는 지역정가에서 당황스럽게 비쳐진다고 한다.
특히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원외(院外·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한 정치인)와 불공정 게임을 촉발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비례대표는 전국 어디서든 사무실을 내고 의정보고를 할 수 있다. ‘현역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 없다. 사무실 설치마저 법으로 금지된 원외가 불만을 갖는 건 당연하다.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는 기존 새누리당 C 의원에다 새정치민주연합 두 명의 비례대표가 경쟁 중이라고 한다. 원외들은 출마를 엄두도 못 낼 정도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하다면 손질해야 마땅하다. 비례대표가 ‘의정’과 ‘지역’ 사이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구조라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