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인사 사면제한”‥윤상현, ‘이석기 방지법’ 2탄 발의

  • 등록 2013-12-01 오전 11:23:10

    수정 2013-12-01 오전 11:25:4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2일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 제2탄을 내놓는다. 종북(從北) 의원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지난달 29일 제출한데 이어 종북활동을 이유로 처벌된 이들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한다.

‘이석기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이들의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면대상의 범위가 제한돼있지 않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도 사면·감형·복권 등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 광복에 맞춰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를 사면해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됐다”면서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는 이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면법 개정안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가 2005년 특별 복권됐는데, 앞으로 이런 전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정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때도, 두 개정안이 이석기 방지법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도 국회의원 수당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적용받는 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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