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거주 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에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과 주변 집값 차이가 좁혀지면서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 거주 의무기간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지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집값이 주변 시세의 70%에 못 미치면 현재의 거주 의무기간 5년이 그대로 유지되고 시세의 70~85% 선은 3년, 시세의 85%를 넘기면 1년으로 줄어든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민간은 LH 등 공공기관과 손잡고 최대 49%까지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은 지구조성 사업 때부터 사업에 참여해 지분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지분만큼 서로 나눠 가진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하는 강남 보금자리지구에 대해 LH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 의무기간 단축에 따른 탈법행위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