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심의를 거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과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은 종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향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보안한 뒤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용적률 499%, 건폐율 22%를 각각 적용, 최고 32층 규모 아파트 3개동에 359가구가 계획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