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든 사람도 일조권 배상 받는다”

법원 “10% 임차인 몫” 재산 피해 첫 인정
  • 등록 2008-12-25 오후 8:10:36

    수정 2008-12-25 오후 8:10:36

[경향닷컴 제공] 건물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도 일조권(日照權)을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소유주만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유주가 아닌 거주자(임차인)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받을 수 있다는 종전의 법원 입장이 바뀐 것이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10%가 임차인 몫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명이 자신들 소유 주택 앞에 아파트를 지은 K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 김씨 등 5명에게 684만~1434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주 김씨 등이 받아갈 배상액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했다. 나머지 10%는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이 따로 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소송을 내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일조권은 소유권뿐 아니라 정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로 산정된 손해액은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분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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