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목적 3년이상 1주택, 종부세 90% 감면"

한나라당 종부세 개정 착수…과세 기준은 결정 못해
  • 등록 2008-11-16 오후 2:53:52

    수정 2008-11-16 오후 2:53:52

[노컷뉴스 제공]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3년이상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90% 가까이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정은 16일 실무당정협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 등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한다.

당정은 우선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특정 기간 이상 주거를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일괄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그 기간은 3년 이상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감면 폭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정부 개정안에 따라 현재보다 종부세 부담은 70~80% 줄어드는데 여기에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은 추가로 10에서 20%를 더 감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올해분은 현행대로 납부하고 내년 초에 감면액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최대 쟁점인 과세 기준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는 만큼 9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고 세율만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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