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이던 20대 예비부부가 52억여원의 당첨금이 걸린 로또복권 구입 여부를 놓고 소송을 시작했다.
경남 진해에 사는 A(27)씨는 최근 “로또 1등 당첨금을 반환하라”며 동거녀 B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을 창원지법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작년부터 동거해온 B씨와 함께 지난 4월 말 평소처럼 로또복권 번호를 조합해 메모한 뒤 “이 번호로 로또복권을 사두라”며 B씨에게 5만원을 건넸다.
복권 추첨일인 지난 5월 1일, 조합한 번호와 1등 당첨번호가 일치했다. 1등 당첨금은 52억8000여만원으로, 실수령액만 34억여원. A씨는 즉시 B씨에게 “그 번호로 복권을 샀냐”고 확인했지만, B씨는 “사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A씨는 그러나 친구로부터 “네가 복권을 사는 판매점에서 수동번호로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더라”는 말을 들은 뒤 3일간 B씨를 추궁, “사실은 당신이 소문낼까봐 숨겼다. 복권은 친정 어머니에게 맡겨놨다”는 대답을 듣고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B씨는 친정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는 며칠 뒤 ‘다시 로또 복권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야 돌아왔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복권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자 B씨는 다시 잠적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복권을 샀고, 1등에 분명히 당첨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는 착한 성품이었는데 주변 식구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 같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도 다시 합칠지는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