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가격 실거래가의 90%로

  • 등록 2004-04-25 오후 7:36:09

    수정 2004-04-25 오후 7:36:09

[조선일보 제공]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에서 18평 이상 아파트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실거래가의 90% 정도에 맞춰 주택 거래가를 신고하면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와 해당 구청은 축소신고로 인한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태를 막기 위해 건교부가 결정란 ‘신고 적정가(실거래가의 90%)’ 밑으로 가격을 신고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를 수정·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5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신고제 지역의 아파트 가구별 실거래가를 조사, 실거래가 90% 정도로 가구별 ‘신고 적정가’를 확정했다”며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신고적정가 이상만 신고한다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신고 적정가를 수록한 ‘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www.moct.kab.co.kr)를 구축했다. 각 구청의 담당자들은 주택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컴퓨터로 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에 접속,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의 경우 일반인들은 접속이 금지돼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구청의 신고창구에서 직원에게 문의할 수는 있다. 적정 신고가는 매달 한 차례씩 갱신된다. 또 각 구청들은 축소신고로 인한 무더기 과태료(최고 집값의 10%) 부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적정가 여부를 확인, 적정가 밑으로 신고한 사람은 ‘수정 신고’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주민들이 적정가 이상으로 신고하도록 권유할 것”이라며 “그러나 신고자가 낮은 가격을 고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자는 거래계좌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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