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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통상 1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수도권에 웬만한 집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95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정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상속세 개편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한 분위기다.
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제 확대안으로는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처럼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해도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
아울러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과표·공제와 달리, 세율은 국민 정서와 맞물려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