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자사주 제도가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 성과 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이 되면 이사회에서 비중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자사주 보유 사유, 자사주 추가매입 계획, 자사주 소각 및 매각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낙후된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기업가치를 올리려면 자사주 소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2022년 1월 한샘 최대주주 조창걸 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652만주(27.7%)를 1조4440억원에 IMM PE에 매각했다”며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된 요인 하나로는 26.7%의 자사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9.5%를 소각해야 확실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