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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유족 측이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인사처 등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의회는 법조계·의료계를 비롯해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 61명 중 단 1명만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순직 인정률은 15%(20명 중 3명)로 전체 공무원의 자살 순직 인정률(36.3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앞서 서울교사노조도 경찰에 서이초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생 지도 문제, 학부모 간 중재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공교육 회복의 시작”이라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