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의 상간녀에게 문자 수백통을 보낸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 이미지) |
|
29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전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이후 2022년 11월 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씨(29)씨에게 34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야”라고 적는 등 불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2022년 10월 “제발 그만해”, “내가 미안해”라고 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