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사이버몰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현재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보정) 등의 절차가 서면으로만 이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서면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도 손해사정서의 보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