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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의해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는 2021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다.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