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강아지에 소주병 던지고 목줄 잡아 흔들어”…50대 女의 최후

  • 등록 2023-07-21 오전 7:47:07

    수정 2023-07-21 오전 7:47: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웃집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이를 막은 견주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9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31일 오후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거론하며 욕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여성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말리던 B씨를 넘어뜨리는가 하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