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강아지에 소주병 던지고 목줄 잡아 흔들어”…50대 女의 최후

  • 등록 2023-07-21 오전 7:47:07

    수정 2023-07-21 오전 7:47: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웃집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이를 막은 견주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9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31일 오후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거론하며 욕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여성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말리던 B씨를 넘어뜨리는가 하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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