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고용축소 우려"(상보)

중소기업, 최저임금 5.0% 인상에 아쉬움 드러내
'최소한 동결' 외면, "고용 축소 등 부작용 책임져야"
소상공인 "참담한 심정 넘어 분노, 절대 수용 불가"
"정부, 인건비 부담 완화·고용 회복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2-06-30 오전 7:45:15

    수정 2022-06-30 오전 8:30:16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손현욱 대표는 밤사이 발표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잠을 설쳤다. 그가 운영하는 출판사는 최근 종이 등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했다.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최근 급격히 오른 금리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등이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소상공인연합회)
여기에 최저임금마저 오르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책을 만드는 비용이 연초와 비교해 10% 이상 올랐다. 하지만 책값은 이미 확정돼 있어 추가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고금리에 대출도 쉽지 않고,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현재 인력을 유지하기에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인상된 데 대해 경영 악화,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30일 논평을 통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최근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 혹은 ‘인하’(6.3%)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에 달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원했던 것이다.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전체 고용 중 82%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고용이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신규 채용 축소’(36.8%), ‘기존 인원 감축’(9.8%) 등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46.6%에 달했다.

소상공인계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5.0% 인상률은 소상공인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고임금까지 겹쳐 ‘사(死)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계는 정부가 나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지난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향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기업 지불 능력을 결정 기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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