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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생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