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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1시부터 6시 근무시간대와 오후 6시 근무시간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앞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도는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배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경찰의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