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주요 농산물에 수출허가제 도입”

현지 통신, 정부 결의안 인용해 보도
밀·옥수수·해바라기씨유 등 대상
  • 등록 2022-03-07 오전 8:14:57

    수정 2022-03-07 오전 8:14:5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AFP)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을 인용해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유, 달걀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결의안에 따르면 무역업자들은 가금류와 달걀을 수출하기 위해서도 정부 허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식물성유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특히 해바라기씨유의 경우 최대 수출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정부는 호밀, 귀리, 기장, 메밀, 소금, 설탕, 육류, 가축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회사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흑해 항구가 폐쇄된 이후 육로를 통해 유럽에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와의 국경까지 곡물을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거점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항만과 물류 허브로 곡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8570만톤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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