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코로나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는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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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소아과에서 발생했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아기 아빠인 30대 조모씨는 아내와 함께 생후 7개월 된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당시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딸은 독감 주사를 맞힐 계획이었다.
그런데 아기에게 주사를 놓은 직후 의료진은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라고 실수를 실토했다. 조씨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잡자마자 바로 아기에게 주사를 놨는데, 그 주사는 아내에게 놓아야 할 모더나 백신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기는 다행히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영유아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어 부모는 불안함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부모는 아기에게 언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고, 설령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도 백신 인과성을 증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아기 엄마가 딸을 돌보고 있었고 편의를 봐주려 같은 공간에서 접종하던 중 잘못 주사했다”라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