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갈비냐 킹크랩이냐'...오늘 김경수 운명의 날

항소심 6일 선고…무죄 선고 시 여권 대권 구도 3강 구도 급속 재편
닭갈비집 식사 여부·댓글 逆작업·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3대 쟁점
선거법 위반 유죄가 김 지사엔 더 치명적
  • 등록 2020-11-06 오전 3:45:52

    수정 2020-11-06 오전 3:45:5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이 6일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닭갈비집 식사 여부 △댓글 역(逆)작업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김 지사의 명운을 결정할 열쇠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닭갈비집 식사 여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 오후 8시 7분부터 8시 23분까지 자동댓글 추천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해당 시간대에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해 시연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닭갈비 영수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전은 닭갈비집 사장이 지난 6월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일어났다. 그는 “해당 닭갈비 영수증에 있는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갔거나 포장할 때 쓰는 번호”라며 김 지사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 지사의 주장대로 닭갈비를 포장해 식사시간을 가졌다면 시간 상 김 지사는 시연회 참석이 불가능해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증언을 얼마나 비중있게 받아들일지가 항소심 판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김씨 등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역(逆)작업’도 쟁점이다. 김 지사 측은 역작업 자체가 드루킹 일당과 자신의 공모관계가 없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댓글 조작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김 지사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지사직 당선이 무효처리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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