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연장에 난임휴가까지..모성보호 프로그램 강화나선 은행권

기업銀, 내달 육아휴직 2→3년 확대..은행권 최초
기업·KEB하나·신한銀 등 육아기 단축근무제 시행
국민銀, 출산휴가 90→110일..우리銀, 난임휴가 도입
'경력단절 방지' 잔여 육아휴직 대신 선택근무도 가능
  • 등록 2019-06-27 오전 7:34:15

    수정 2019-06-27 오전 8:37:2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여성 은행원들의 육아 및 경력단절 부담을 덜면서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 이내로 1년 연장한다. 또 임신 중인 여직원은 급여상 불이익 없이 1일 2시간씩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자녀 연령 등 육아 상황에 따라 1일 4시간 주 20시간 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정 근로시간 8분의 7 수준으로 선택근무를 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조정하는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좋은 일터 행복한 직장 만들기’라는 자체 근로문화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시중은행 최초로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면서도 임금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본 육아휴직(2년 이내)에 다태아 출산시 1명당 1년씩 휴직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휴직 후 원활한 복직을 위해 온라인연수(1개월)와 집합연수(약 1주일)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정상근무 안착륙을 돕는 ‘맘프로(Mom-pro)’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 중 1년이 경과한 직원이 원할 경우 최장 1년까지 1일 4시간씩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직원의 편의를 위해 자택 근거리 영업점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담당 직무를 부여한다. 또 희망 시 어학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경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임신 중인 여직원들의 배려를 위한 창구비치용 캥거루 인형을 발송해주는 ‘예비맘 케어(Care) 제도’와 난임 및 유·사산 부부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가(3일)와 태아검진휴가를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배우자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도 각각 5일과 7일에서 최장 10일까지 확대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7일 여성가족부와 ‘여성 인재육성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자율협약’을 맺고 출산휴가를 법정기간(90일) 보다 20일 많은 110일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 육아로 인해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원을 위해 자녀 동반 교육인 ‘위키드(With kids·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설해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워킹맘’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에 모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중”이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워라밸 실현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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