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유학장사' 업체 수사의뢰

'영어성적 없이 손쉽게 학위 딸 수 있다' 홍보
교육부, 비인가 교육시설로 판단…수사 의뢰
불법성 확인 시 해당 업체 '시설 폐쇄' 조치
  • 등록 2018-01-25 오전 6:00:00

    수정 2018-01-25 오전 6: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I유학업체가 외국대학 학위 과정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에서 운영하며 ‘불법 유학 장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I해외 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후 해당 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의 모집·선발을 대행, 같은 건물 내 I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학위과정 일부인 1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년 교육과정 후 학생들은 미국 S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하고 국내로 돌아와 H대학 비행교육원(미국시설) 등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수업을 받는다. 총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현지 S대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3년은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S대학 학위를 받는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해외 대학에 진학하려면 필요한 토플(TOEFL)·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성적 없이 고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S대학 학위를 손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S대학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입학 설명회 자료·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현장조사를 나가 이와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교육부는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S대학 학점인정과 학위 발급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지 S대학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대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정규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현재까지 항공관련 전공 35명·일반 전공 약 100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4년간 학비는 약 1억3100만원으로 학생들은 등록금·1학년 교육비는 I유학업체에 납부, 2~4학년 과정은 각 교육기관에 납부한다.

교육부는 해당 유학시설이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시설 폐쇄·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은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신청을 받은 사실도 허가해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I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해 자체 조사 후 평생교육법 등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외교부 소관인 I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국내에 위치한 S대학의 어학 과정 중 하나로 불법 운영을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I유학업체 아시아센터 원장은 “우리는 S대학의 학생 모집에 관한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는 마케팅회사에 불과하고 학생·학부모들도 모두 유학원으로 알고 있다”며 “비인가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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