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미한 튜닝에 10개 항목을 추가해 자동차 소유자의 개성표현 욕구를 총족시키고 튜닝 활성화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 300㎜까지) △포장보관대 △유리지지대 △공구함 △보조발판 △LED번호 등이 튜닝 항목에 포함된다.
전기자동차의 튜닝도 활성화한다.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동일 차종 및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내용을 개정한다.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전기차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제한을 유지한다. 현행 전기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 미만) 규정을 폐지한다. 기술검토 안전성확인 시험항목도 축소한다.
이번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