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닮은 꼴' 공공임대와 뉴스테이…닮지 말아야

기존 민간 건설 공공임대
정부기금 특혜, 전대 논란
뉴스테이 '감시의 눈' 필요
  • 등록 2015-10-06 오전 7:59:35

    수정 2015-10-06 오전 7:59:3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파격적으로 밀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다. 사기업인 민간 건설사과 금융권이 자금을 부담해 짓는 임대아파트로, 세입자가 원한다면 연 상승률 5% 안에서 최장 8년(관련법 개정 전 추진된 물량은 10년)까지 살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전·월세를 선호하는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공공주택사업 전문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몫이었다. 하지만 지을수록 부채가 급증하면서 LH의 재무 건전성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기존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도 있지만, 품질이 나쁘다는 비난 속에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으로 이미지가 고정되는 문제가 생겼다.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뉴스테이’다. 정부가 투입해온 만큼의 자금을 민간이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민간 건설사들이 자사의 브랜드를 달고 내놓는 주택인 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도 약 20년 전 비슷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민간이 국민주택기금(현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5년·10년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직후였던 1999년부터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에 공사비의 35%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당시 이 같은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사업에 나선 민간 회사 한 곳은 기금 전체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독식해 특혜 논란이 일 정도였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속에 탄생했는데도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에 따른 분양가 논란, 분양 전환 회피 등으로 곳곳에서 입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또 임대를 하지 않고 초기에 분양을 해버리거나 전대(세입자가 다시 임대주택을 임대 놓는 방식)를 하는 등 공공연한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 속에 탄생한 것은 뉴스테이도 공공임대 못지 않다. 참여하는 건설사에 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첫 시작은 성공적이다. 대림산업이 지난달 인천 도화지구에 내놓은 뉴스테이는 계약률이 100%에 달했다. 한화건설이 수원 권선지구에 선보인 뉴스테이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까지 등장할 정도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부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박수칠 수는 없다. 떴다방이 누구인가. 이들은 집값에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면 어떻게든 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분양권 거래시장 하이에나다. 이들이 과연 ‘뉴스테이’가 분양권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모르는 걸까? 떴다방이 과연 뉴스테이가 8년간 임대로만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이들은 뉴스테이가 어떤 주택인지 알면서도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다. 전대를 알선하고,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만큼 경쟁률을 부풀려 거품을 끼게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뉴스테이 임대료까지 끌어올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떴다방이 아니라해도, 공공임대처럼 민간 건설사에 대한 각종 혜택이 오히려 불화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뉴스테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경우 8년 후 건설사들은 이 임대주택을 팔고 나가버릴 것이다. 이는 또다시 입주민들과의 마찰로 연결될 수 있다. 뉴스테이가 기존의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언론의 매서운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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