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연구원은 “영업이익 기준 과세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특허수수료와의 이중 과세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며 또 “해당 법안이 면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호텔신라, 개정안 리스크 주가에 충분히 반영-동양
☞호텔신라, 단기 주가조정 불가피..'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KB
☞호텔신라, 잔뜩 부푼 풍선?..조마조마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