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1시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구속수사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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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숨기는 등 11가지 범죄사실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 이어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인데, 회기중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 따라 이들 2명의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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