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통사에 유리..마케팅비 줄어들 것"-대신

  • 등록 2014-07-10 오전 8:00:09

    수정 2014-07-10 오전 8:25:0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신증권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이 이동통신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9일 방통위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25만~35만원의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 9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행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지만 사실상 평균 40만원, 시장 과열시 5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방통위에서 보조금의 상한선을 최대 금액인 35만원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의 보조금 부담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를 통해 소위 ‘폰테크족’과 ‘호갱님’이 모두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평균 체감 보조금은 증가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마케팅비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특히 SK텔레콤(017670)KT(030200)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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