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30%서 발암물질 '석면' 검출

1990년대 건축건물, 천장과 화장실 칸막이서 검출
석면안전관리법 430㎡ 이상만 조사대상.."확대해야"
  • 등록 2013-10-09 오전 10:37:16

    수정 2013-10-09 오전 10:37:1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어린이집 10곳 중 3곳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소규모 어린이집 100개소 중 30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가 지난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430㎡미만 수도권 어린이집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건축형태별로 단독주택이 33개소 중 9개소(27%)에서, 복합건축물 부속건물은 34개소 중 17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4곳이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축시기별로는 1990년대 어린이집 건축물 42개소 중 18개소(43%)가, 2000년대 건축된 어린이집은 44개소 중 7개소(16%)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천장에서 가장 많이 검출됏고, 화장실 칸막이가 그 뒤를 이었다. 천장 재질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텍스와 밤 라이트가 주 원인이었다.

김 의원은 “영유아가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발암물질인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건축재의 80%에 석면이 포함 될 만큼 사용비중이 높았다.

이후 석면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석면사용을 제한했고 2009년부터는 석면과 관련된 사용, 제조, 유통, 수입을 모두 전면금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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