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1.5조 지급할 수도-메리츠

  • 등록 2013-04-22 오전 8:45:43

    수정 2013-04-22 오전 8:45:43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22일 현대차(005380)가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1조5000억원 가량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아차는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메리츠종금증권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직원 1인당 3년치 소급비용으로 337만5000원을 추산하면서 전체 직원의 75%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때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1조5140억원, 829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통상임금은 특근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지금까지는 기본급여만이 반영됐으나 지난해 4월 금아리무진 노조가 대법원에서 승리한 데 이어 한국지엠도 1, 2심 소송에서 노조가 승리하면서 대기업 집단의 이슈로 부상했다. 한국지엠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나 지난해 결산에서 8140억원의 우발비용을 선반영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역시 이를 감안해 통상임금의 상향조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김준성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소송의 방향성을 짐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은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라며 “조기 마무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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