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멸종위기종 불법 포획 ..환경부 단속 나서

  • 등록 2012-08-26 오후 12:03:40

    수정 2012-08-26 오후 12:24:2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환경부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포획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밀렵은 643건으로 전년(771건) 대비 16.6% 감소했지만 불법으로 설치된 덫이나 올무 등의 회수 건수는 2만3321건에서 2만7500건으로 오히려 더 늘고 있다. 불법 포획 등이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강화된 밀렵행위 벌칙을 적용해 밀렵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건강원과 뱀탕집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동·식물원, 수목원 등 멸종위기종 보관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만약 멸종위기종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 채취하다 적발되면 단순밀렵은 5년 이하의 징역,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밀렵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정선화 자연자원과장은 “멸종위기종을 식용, 보신용 등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왕고래 시추선 크기가..
  • 상경하는 트랙터
  • 제2의 손흥민
  • 탄핵안 서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