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팁-"내 세금 내가 줄인다"(上)

소득공제(인적공제) 대상 정확히 알아야 ''절세''
화재·홍수 등 피해입은 경우 ''세액공제'' 신청 가능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분납제도'' 활용
  • 등록 2010-05-27 오전 8:28:03

    수정 2010-05-27 오전 8:28:03

[조세일보 제공]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납세자들의 당연한 마음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다가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로서는 세법 속에 숨어 있는 '절세방법'을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세금 몇 푼 아끼기 위해 돈을 들여 세법공부를 하는 것도 '낭비'가 될 수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손쉽게 접해 활용할 수 있는(또는 내년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팁(Tip)'을 선별해 소개한다.

□ 소득공제대상 정확하게 알고, 빠뜨리지 말자=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52만5000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당연히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기본공제 : 사업자 본인, 배우자(자녀학업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계부, 계모, 장인·장모, 외조부모 포함) 등이다.

또한 사업자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외손자·외손녀,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포함),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등도 기본공제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뜻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 본인이 배우자, 60세 노모와 10세 자녀 2명을 부양한 경우, 공제금액은 750만원(5명×150만원)이 된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 및 위탁아동 등이 6세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가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초과한 경우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가 있다(다자녀 추가공제).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공제금액은 150만원, 4명인 경우 250만원이 공제된다.

표준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성실사업자'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뜻하며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POS·ERP도입사업자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한 사업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성실사업자는 타 사업자와는 달리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혜택이 상당히 크다.

□ 화재, 홍수 피해 입었다면 '세액공제' 신청하라= 사업자가 화재나 홍수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 중 미납세액(가산금 포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등 소득세액 중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어떨까.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액'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한 경우라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이른바 '분할납부제도'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시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10년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1500만원, 나머지 1500만원은 2010년 8월 2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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