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Q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A씨는 17억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시세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노후를 위해서 마련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약 4억원, 그리고 예금이 3억원 정도 된다. A씨는 사망 시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전체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A 피상속인(망자) 사망 시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사망 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로 5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 시 배우자도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피상속인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A씨처럼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몇 가지 따져볼 사항이 있다. 우선 배우자 공제는 A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배우자 공제에는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총 상속재산의 민법상 배우자 상속지분이 한도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1.5배 많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이므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60%다. A씨의 총 상속재산 17억원에 대해 60%인 약 10억원까지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산 17억원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는 10억원까지만 가능하므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상속받기보다는 나머지 7억원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바람직한 셈이다.
만약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게 된다면 차후 사망할 때 자녀가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 금융재산의 경우엔 20%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총 재산 17억원 중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10억원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6000만원을 합친 15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1억4000만원에 대해 약 1600만원의 상속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