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기업도시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의 개발이익 환수율과 사업시행자의 직접 사용비율이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보지는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가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도시 신청수요를 조사한 결과 관광레저형 10곳, 산업교역형 6곳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정한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 해남(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는 이달부터 개발계획 수립에 나서는 사업을 본격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