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감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서울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11월부터는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2년 10월 도입된 인천시 동시분양제도는 지난 10월에 폐지됐다.
서울 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은 지난 6월 26.6대1을 기록한 이후 7월 9.92대1, 8월 1.06대1, 9월 0.23대1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10월에는 참가업체가 1곳으로 줄어 사실상 동시분양의 의미가 사라졌다.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과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져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