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개인회생제 접수 관련` 13일 대책회의

`복잡한 절차·높은 수수료` 등 접수 간소화 방안 논의
  • 등록 2004-10-10 오후 12:51:52

    수정 2004-10-10 오후 12:51:52

[edaily 조용철기자]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큰 관심속에 시행된 개인회생제의 신청·접수 건수가 예상보다 높지 않아 대법원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자문위원들과 파산부 담당판사, 변호사 등과 함께 개인회생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할 전망이다. 개인회생제 시행전까지만 해도 법원 안팎에서는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실태나 개인워크아웃제의 신청률 등에 비춰볼 때 월 1만건 이상 신청·접수가 이어질 것이고 예상했지만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경우에만 신청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준에 따라 서류를 갖추면 일단 가접수를 한 뒤 추후에 보완서류를 제출받도록 하는 방법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개인회생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주차인 지난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가 403건인 것으로 집계돼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월평균 접수건수가 1000건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기간동안 9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각급 법원 접수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66건, 인천지법 37건, 부산지법 34건, 의정부지법 31건 등의 순이었으며, 제주지법은 단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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